민주당 ‘비주류 연합세력’ 대반격 7월 재보선 ‘정세균’ 정치생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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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연대 가동으로 비주류 세몰이 나서…정세균 재보선 승리하면 불만 잠재울수 있을까
국회 내 ‘욕설과 폭행’ 강기정 의원 벌금 5백만원

서형주 판사 “엄벌해야 하나, 성실한 의정활동 등 정상 참작 사유 있어”

취재/신종철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치하던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회 선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한나라당 S의원이 만류하자 순간 격분해 욕설을 했다.

또 다음날 선거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려하자 강 의원은 양손으로 위원장의 입을 수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차하던 한나라당 K의원의 보좌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의원은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상해, 재물손괴 4가지였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형주 판사는 6월24일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완력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경미하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다만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당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여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소위원회를 개회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해 및 재물손괴에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고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국회 내의 욕설과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돼 왔고,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면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고 판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국회법과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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