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지난 달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위)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선거 홍보에 이용한 KT를 맹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KT를 상대로 이 달 초부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 KT는 선거 기간 중 90여 명의 후보자들에게 단문메시지(SMS) 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 건당 120원씩을 받고 KT고객 200만 여명에게 선거 정보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
또한 KT는 고객정보 DB에서 원하는 지역, 연령, 성별로 추출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용 문자발송 서비스인 ‘스마트샷’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KT가 고객들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익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KT가 돈을 받고 성별, 나이 등 선거맞춤형으로 메시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사고객의 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계좌추적 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역시 “KT가 자사고객의 정보 등을 남용 및 오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후보자에게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통신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KT의 부도덕성을 비판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건은 당연히 잘못된 사항이며, 스마트샷으로 당선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KT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최시중 문광위 위원장은 “현재 KT의 스마트샷 서비스 실태에 대해 파악 및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KT측은 “이번에 발송된 문자 메시지는 '선거'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KT 측은 또 “선거법상 문자 메시지가 불법이 아니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도 “그러나 서비스를 시작한 뒤 논란이 예상돼 바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KT의 해명 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곧바로 논란이 예상돼 중단했다”는 대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또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은 아니며 문자 발송만 했을 뿐”이라는 KT의 해명에 대해 방통위의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
방통위 조사결과,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달 28일 성명을 통해 “KT는 고객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재/양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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