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푸르밀 신준호, 건실한 기업 자산 빼내 인수합병”
검찰 “푸르밀 신준호, 건실한 기업 자산 빼내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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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푸르밀 신준호 회장 징역 5년 구형 신회장 “자본시장 근간 흔드는 무리한 기소”

검찰이 (주)푸르밀 신준호(69)회장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그 동안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 업체인 대선주조(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0월29일 부산지검이 신 회장 일가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이 대선주조 매매 과정에서 동원한 천문학적인 자금의 출처와 기업매매로 불과 3년 만에 3000억 원이라는 매매차익을 챙긴 배경을 주목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대선주조의 지분 50.7%를 확보하고 나서 유상증자를 통해 법인자금 57억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빌려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당시 대선주조를 매입하려다 실패한 무학의 대선주조 지분 47%를 가족 이름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권에서 70억 원을 융자하고 이를 갚으려는 대선주조에서 59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어 2005년 신 회장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대선건설의 금융권 대출에 대선주조를 보증 서게 하고 22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회사에 위험을 가져왔다.
신 회장은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시원네트웍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선주조를 3600억 원에 매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신 회장의 대선주조 매매가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주조의 재산을 노리고 인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이런 유형의 기업인수합병은 이미 법적인 판단이 끝난 합법적인 거래라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다.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 회장이 대선주조 주식을 인수하려고 대선주조와 푸르밀의 돈 수백억원을 빌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특별한 실적이 없던 신 회장 소유의 대선건설이 200여억원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대선주조의 연대보증 덕이라며, 이런 행위는 대선주조에 위험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건전한 기업 인수는 보호해야 하지만 피인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애초부터 신 회장 측과 공모해 대선주조의 자산을 빼낼 목적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김모 대표에게도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대선주조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간 이후 신 회장과 사모펀드는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익배당과 교사라는 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밖에도 신 회장은 회사 매각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최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 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 회장이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것은 사돈인 최병선(57) 전 대선주조 회장이 사업다각화를 시도하다 파산한 후 사법처리 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시달리자 도움을 요청받고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조은위 기자

akali8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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