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총각·연변색시 맺어주기 인신매매·위장결혼으로 변질”
“농촌 총각·연변색시 맺어주기 인신매매·위장결혼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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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시급

[시사포커스=조은위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는 지난달 28일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엔사회권위원회로부터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해 시정 할 것을 촉구 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날 열린 서울국제회의에서는 인신매매로 연결되는 국제결혼과 국제결혼 가정에서 만연한 가정폭력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시사신문>은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를 만나 한국의 이주여성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여성들은 크게 3분류로 나뉘어진다. 한국남성과 결혼 또는 노동비자 및 연예인비자(E-6)를 통해 들어오는 경로로 구분된다.

한 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30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이주해 살고 있으며 이중 이주여성노동자가 14만 명, 연예인 비자로 입국해서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6000명의 유흥업 종사 이주여성들, 그리고 16만 명이 결혼이주여성들이라고 한다.

한 대표는 “아시아에서 여성의 이주는 빈곤 탈출과 보다 나은 삶을 갖기 위한 기회다”며 “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주 여성화는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없고 국제사회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도 다룬 문제 중 하나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붐은 농어촌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해서 생겨난 것이다. 농촌 총각과 연변색시를 맺어주는 과정에서 시작된 결혼이주가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중개 결혼업체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아시아 쪽으로 확장됐다.”

한 대표는 결혼이주가 인신매매성을 띠게 된 사유 중 하나가 이윤추구(착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의 알선에 의한 개발도상국들의 결혼이주는 2000년 11월 유엔 15차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선택의정서>의 정의를 보면 다분히 인신매매적 요소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의정서에 나온 ‘인신매매’정의를 보면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위협, 폭력사용, 강제, 유괴, 기망, 속임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한 대표는 “상업화된 국제결혼시장을 통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적 성격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자칫 모든 국제결혼이 ‘인신매매’로 부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결혼은 다분이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행태이다. 중개업에 의한 결혼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인신매매성 광고 현수막이라든지, 여성을 상품화하는 모집광고 행태가 결혼이주를 인신매매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아시아의 여성을 특히 가부장적으로 상업화하기 일쑤라는 것.

한 대표는 “모집광고 현수막을 보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순종적이며, 모성애가 강하고 나이차이게 구애받지 않고 지구상에 단하나 남은 순결한 여성이다’, 필리핀의 경우 ‘일부종사 하고 순종적이며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등등 가부장적인 한국남성의 구미에 맞게 아시아의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 발생 하는 여성의 상품화도 문제다.

“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혼비용을 보통 관행상 아시아에서는 남자 쪽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온 여성’ 이라는 편견이 있으며 한국남성 당사자도 ‘내가 돈을 들여 데리고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주여성을 동등한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브로커들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이 얼마 안 돼 깨질 경우 결혼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등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고 한다.

발표문에 나온 사례를 보면, 한 여성이 결혼할 때 여성의 부모가 현지 브로커에게 딸이 2년 이상 한국남편과 부부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로 집문서를 잡혔다. 그런데 딸이 살기가 힘들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니까 현지 중개업자가 땅 문서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결혼이 목적이 되어 이주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 위장결혼을 통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결혼이주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 대표는 “서류상 부부관계만 형성하고 취업을 해도 된다고 기망을 해서 그것이 위장결혼인줄 모르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피해는 속아서 온 여성들도 피해를 입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남성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예 결혼중개비를 여성들이 내고 한국인 남편이 돈을 받는 식으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레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 규탄하고 한국의 국제결혼 신청서 접수를 중단 조치했다. 이 밖에도 필리핀에서도 인신매매법안을 만들어 국경내외에서 행해지는 알선, 이송, 이동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종직 시키기 위해서는 송출국과 유입국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을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며 금전적인 이윤을 위해서 자국 여성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참금 등을 가로채는 일등이 자행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2~3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미등록 상태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한 대표는 강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러한 이주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보육정책, 학교생활 지원정책 등 교육부를 비롯해 복지부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기 해놓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법에 인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김춘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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