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예정지구 신규 지정
임대주택 예정지구 신규 지정
  • 송현섭
  • 승인 2005.03.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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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개발제한해제 276만평
276만평의 임대주택 예정지구가 새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인천서창2·의정부 민락·대구 신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 3개 지역 276만평에 대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이후 25일자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인천 서창2지구을 비롯한 개발제한 해제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 2만4500가구를 포함, 총 4만71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 연말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공사에 들어가면 3년 후인 오는 2008년부터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라는 여건을 고려, 국민임대주택을 50%이상 배치하고 공원·녹지율을 28∼33.5%까지 확보, 친환경적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적율 160%이하·인구밀도 130∼180명/ha로 개발밀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 대도시 근교의 쾌적하고 친환경적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작년부터 12개 지역, 총 780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했고 올해 10여개 지역을 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 서창2지구의 경우 인천시청에서 동남쪽으로 4km, 남동구청에서 2km정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및 국도42호선 등에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남동공단에 인접해 공원·녹지율 역시 33.5%로 신규 지정된 3개 지역중 가장 높고 남측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학습공간도 조성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 민락2지구의 경우 이미 개발된 금오·민락·송산지역과 인접,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고 국도 3·43호선, 경원선 등에 가까워 대중교통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구 신서지구는 시청에서 9km지점에 위치해 범안로와 국도4호선, 경부고속국도 동대구IC와 인접지역으로 지하철1호선 율하·신기·각산과 안심역을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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