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진료과목 전문병원 만든다
8개 진료과목 전문병원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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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지정요건 마련

보건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 및 특정 질환에 대해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끝난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새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표와 같이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했다.

즉,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했으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정기준의 주요 항목은 환자 구성 비율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알코올. 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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