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발급
2년여 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성항공이 이르면 10월 김포-제주노선을 취항한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15일자로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한성항공은 2008년 10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나,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부채 변제 절차를 밟아왔고 올해 4월 29일 회생절차 종결 판정을 받고, 재운항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간 운항 중단됐던 한성항공에 대해 면허기준 충족 여부를 신규면허에 준해 재검토했으며, 검토 결과, 한성항공의 항공기·자본금 기준과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해 변경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한성항공은 이번 변경면허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운항증명 등 안전운항체계 재심사를 받은 후 이르면 10월부터 B737(189석) 항공기를 이용하여 김포-제주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로서 상징성이 있는 한성항공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재운항을 준비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활성화 돼 여행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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