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햄 소비자 선택 폭 넓어진다
소시지·햄 소비자 선택 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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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유형 신설…다양한 제품생산 가능해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시지의 선택과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열어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했다.

규격 개정에 따라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제품생산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소시지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현 축산물 기준규격 유형으로는 저온 숙성 햄류와 같은 고급 햄류는 만들기 어려워 소비자들은 이러한 고급 햄을 맛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규격 개정으로 저온에서 훈연, 숙성, 건조 또는 발효시킨 생햄, 발효소시지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소시지의 정의에 있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 소시지로 분류됐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병, 통조림 축산물에서 사용하는 용어 일부를 쉽게 바꾸는 등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심의 내용은 관보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WTO SPS/TBT에 통보해 국제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뒤 11월 경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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