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의 사회적 논란
학생인권조례안의 사회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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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감들 4년 후 선거운동을 어린학생들을 통해 미리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기영합식 조항 많아
▲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한 안양옥교총회장은 때마침 전격 발표된 학생 체벌 금지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했다고 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일선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일부교육감들이 4년 후 선거운동을 어린학생들을 통해 미리 하려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기영합식 조항이 많아 사람들을 더욱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두발 복장 자유, 긴 머리에 빨강 파랑 노랑 염색 자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도 자유, 체벌 금지, 휴대전화 마음데로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서약서 · 반성문 작성 금지,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냐는 것이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고 특히 두발·복장 자율화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좌파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를 밀어 붙일 기세라고 하는데 뜻있는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할 것이 분명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육감들을 바라보고 있고, 더불어 분명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지자체에서 직선제로 뽑은 교육감이라지만 좌파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은 학생조례안을 수용하고 보수 쪽에 가까운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잖아도 좁은 나라에서 지역감정이 어떻고 좌파니 우파니 티격 대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을 한다는 교육계가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 교과부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교육감들의 발언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부 교육감들의 생각은 교육이라는 개념은 없고 인기위주의 정치 논리만 가지고 있는 듯 하고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사고(思考)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상급식만 해도 국가부채가 얼마고 자치단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무상으로 먹은 점심 한 끼가 몇 년 후 성장하여 자신들에게 빚으로 돌아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고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과 정치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직선제로 당선된 정치인들이나 단체장 교육감 등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분명하게 실수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주장하는 교육감들이나 입안자들에게 실제 교육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2~3개월 정도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을 해 보고 경험을 통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야 하고 어떤 정책이 과연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정책인지 밑바닥부터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일부 교육감들은 학생들은 권리의 주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학생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 권리에는 틀림없이 의무가 뒤따르는 것인데 과연 미성년자들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인권을 부르짖는 청소년들이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가정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일선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수업을 하고 나오면서 선생님들은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왔다고 한숨을 짓는다고 하는데 떠들고 욕하고 큰소리치고 잠자는 학생들에 대해 방법이 없고 여학생들의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도 모른척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어느 교사가 하소연 했다.

오늘날 교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키우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와 제대로 결집이 안 된 정책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입안하는 교육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곳이 아니고 또한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인격과 소양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대책도 없는 정책들을 즉흥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19일 발표한 체벌전면금지에 대해 각계각층으로부터 호된 비판과 더불어 뜻있는 학부모들의 성토 분위기가 갈수록 뜨거워져 확산되어 이어질 전망이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폭력과 폭언은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학교 현장의 모든 체벌을 폭력이라 단정하여 교사로서 진심어린 애정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채칙까지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체벌하는 교사를 원망할 수 없다면서 체벌전면금지는 교사들의 수업권을 무력화 시켜 우리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흥분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즉흥적인 체벌전면금지 조치는 두고두고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대책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일선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무능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일선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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