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철도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동일 시설물내에서 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수단간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제시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포함하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7월21일 고시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 왔다. 그 결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트 등 환승편의시설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KTX역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 승강장 등 접근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가 평균 358m, 버스터미널은 228m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환승거리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해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설계 및 배치 기준’ 제정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개발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철도역+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철도역+버스터미널 등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이전비용 과다 등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존 철도역이 환승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승거리를 기존보다 20% 이상 단축되도록 했다.
또한, 복합환승센터 이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설계 및 배치 기준’ 제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8월 중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