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STX그룹 ‘신용공여’ 왜 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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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측 "차입금을 줄이고 부채비율 개선하기로 한 것"

르노삼성자동차, SM3 승용차 6만여대 리콜
리콜대상 2009년 5월6일부터 올해 6월15일 생산된 차량

취재/정연우 기자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 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9년 5월6일부터 2010년 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2009년 6월7일에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2차종 85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이 2009년 9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제작결함 차량 리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대상 차량은 총 10만5천986대로 지난 2007년 5만6천312대보다 4만9647대(46.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텔리마케팅 보험판매 소비자피해 심각해

취재 / 정연우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은 홈쇼핑과 텔리마케팅(TM)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설계사 판매보다 생명보험 상품은 텔리마케팅(TM)은 6.2배, 홈쇼핑은 3.8배, 손해보험상품은 텔리마케팅(TM)은 12배, 홈쇼핑은 13배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여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TM은 업계평균이 8.08%로 가장 높은 우리아비바생명은 16.8%로 2배를 넘고 있으며, 설계사와 비교해볼 때 12.8배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어 흥국생명이 15.42%, 신한생명이 11.58%를 보이고 있으며 홈쇼핑은 흥국이 9.58%, 신한 7.12%, 동양 6.6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손보사의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TM은 업계평균이 3.7%로 가장 높은 LIG손보는 7.9%로 업계평균 대비 2배를 넘고 있으며 설계사와 비교해볼 때 25배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어 롯데손보가 3.76% 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홈쇼핑은 TM과 마찬가지로 LIG손보 7.32% 에 이어 롯데손보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가입시 판매채널 별로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감안하여 선택하는 게 유리하며, 만약 상품이 마음에 안들거나 다른 것을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보험의 청약철회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5일이나, 홈쇼핑이나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철회 기간이 30일로 본인 마음대로 철회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이 지났다 해도, 자필서명(통신판매는 음성녹음으로 대체)을 안 했거나 보험약관을 못 받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특정부분만 녹음하거나 누락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문서로 받아두거나 음성으로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관계자는 “TM,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빠르고,일방적인 설명과 궁금한 점등을 문의할 여지가 없으며, 내용이 어려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때문으로 보험사는 이런점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워 판매해야 되며 금융당국은 TM과 홈쇼핑 판매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각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가입시 각종 유익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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