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흥가의 천국 서울 강남에선 유흥업소 대부 격인 A씨가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 됐다. 실제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에서 성매매와 유사성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시사신문>은 성매매단속의 문제점과 성매매업소들의 변칙성 영업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이끌고 있는 정미례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2000년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 당시 부산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 했던 그녀는 가까운 곳에서 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후 본격적으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2000년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이후에도 부산, 군산 개복동 화제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담론이라든지 뿌리 깊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윤락행위방지법이 오히려 여성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굉장히 호의적이다”
정 대표는 성매매 반대운동 대책위를 맡아 일하게 되면서 2004년에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80~90년대부터 우리사회는 전쟁의 흔적인 기지촌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성매매 문제에 대해 규제하거나 제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고,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과 2002년 개복동 화제사건을 통해 극단적으로 사회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사회가 성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허용적이다. 성매매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모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이 후 단속하기가 더 어려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성매매 업소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성매매법이 있기 전부터 불법적인 성매매가 공창처럼 행해졌다는 게 먼저다”며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영업하도록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제제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것은 마치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성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준 꼴밖에는 안 된다. 미아리나 청량리 같은 불법적인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는데 굳이 숨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도 안마시술소나 룸살롱은 암암리에 성매매영업을 해왔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 ‘양성이다 음성이다, 공창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이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 문제지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음산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불법적인 것은 단속하게 되면 숨어드는 게 당연하다. 일례로 도박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게 되면 산속에 하우스를 만들어 하게 된다. 그런데 왜 성매매만 숨어들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직도 음산적으로 만연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성매매가 여성들의 인권유린이나 성 착취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성들의 성적욕구만족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다”며 “이런 사회적 의식과 맞물려 성산업구조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는 ‘단속으로는 안 된다느니, 단속해도 소용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화하는 성매매업소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된 장안동 일대의 불법성매매 영업소들의 경우 점점 더 지능적이고 이동성이 빨라지는 행태를 띠고 있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성매매업소 어느 한 곳을 단속하게 되면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계속 한다.
정 대표는 “장안동을 단속하니까 업주들은 여성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성구매자들은 일명 ‘삐끼’로 불리는 호객꾼들에게 업소위치를 알선 받고 성매매업소를 쉽게 찾아간다. 이런 시스템으로 업주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경찰들이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 단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업주는 성매매영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도 몇 년간 수억의 수입이 생긴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업주들이 이런 수익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직업소개 하는 사람들, 알선 중간 매개자들, 중간 브로커들 모두가 다른 일을 하는 것 보다 불법이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성매매영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여성들을 데리고 옮겨 다니면서 불법 성매매영업을 계속하게 된다”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반면에 여성들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선불금 내지 빚을 지게 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업소는 망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여성들은 성매매라는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며 “얼마 전 포항의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일을 하지만 빚이 1억이 넘게 되고 연대보증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결국 살기를 찾지 못하자 자살을 선택했다”면서 성매매 업소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또 정 대표는 변칙성 업소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찰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성매매는 영업의 형태가 이윤이 발생하는 곳에선 무한한 변형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잘 안다”면서 “성매매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길거리에 뿌려지는 광고알선 전단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성매매) 수요를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업소를 감시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아동성범죄가 급증하자 (경찰 내)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했던 성매매 문제를 생활질서과로 넘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정부에 공문을 통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었다. 경찰이 처음 여청을 만들었던 이유는 여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성매매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에 편의성을 위해 여청이 맡은 것이다”고 전제하고, “만약 우리사회에 아동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면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생활질서과로 넘기는 것은 성매매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정 대표는 “성매매에는 알선범죄자, 조직 유착비리, 성상납, 거기에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성구매자들, 그리고 업주와 성매매여성들, 모두가 맞물려 이자체가 복잡한 범죄인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생활질서과로 넘기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안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질서과는 한마디로 풍속영업장을 단속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룸살롱에서 퇴폐영업을 했냐, 음란 행위를 했냐지 성매매와는 상관없다. 만약 단속이 되서 성매매를 했더라도 조사과나 형사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증거 없애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 이뤄져”
정 대표에 따르면 변칙성 성매매업소에서는 장부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정 대표는 “보통 미아리나 청량리는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 이것은 단속을 피해서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단속에서 탈세가 입증 되더라도 경찰이 관여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맡는다. 때문에 탈세로 단속이 되더라도 세금만 다시 내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도박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급습해서 도박장을 폐소 할 수 있지만 안마시술소는 단속에 잡혔더라도 여자와 남자가 둘이 애인이라고 말을 맞추면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국내법에 성매매 성립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유인, 알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게 조항이 만들어 졌는데 성매매방지법에는 이런 조항이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성행위가 이루어 졌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성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를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입증하기가 힘들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는 사례가 없다. 단속을 하더라도 경찰은 퇴소명령이나 폐소하는 행정처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속을 할 경우 식품위생, 소방, 주택, 방범과 같은 과와 같이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최근 키스방 같은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유 업종으로 신고해 놓고 인터넷과 유인물을 통해 손님을 모으고 있어서 경찰이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키스방의 경우 성매매 없이 키스만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표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대표는 “키스 자체는 성매매라고 할 수 없더라도 종국에는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왜 돈을 주고 키스방까지 가서 여자의 몸을 이용해 성적만족을 느껴야 하는가’에 대해 성매매를 넓게 봐야 하지만 법적 규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업소들은 퇴소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 광고하고 길거리에 전단지 뿌리고, 간판만 바꿔 소위 단골들만 관리하며 영업을 계속 이어 간다. 또한 이들은 업주들과 성구매자들 간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피할 수 있게 공조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신종 업소들 모두를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강남이나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결지 같은 곳이라도 단속을 해서 국민들이 성매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사회 성매매는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성매매에 노출 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우리사회 음란물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무작위로 모든 대상을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런 매체를 통해 성 소비욕구를 강화시키며, 자기들끼리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인터넷 ‘조건만남’이나 ‘애인대행’을 통해서 청소년 성매매를 하게 된다”며 “IT 강국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 된 음란물에 대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업주나 성매매여성들 중 자신들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업주나 성매매하는 여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성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아리나 청량리 인근의 업주들이 주축이 되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들도 스스로가 돈을 벌려고 성매매를 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성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성들도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없고 다른 직업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만 이것을 평생 하겠다는 여성들은 없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그러나 정부는 예산도 적고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들인데 왜 국가가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성매매여성들을 성 착취의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은 됐지만 개선할 점도 분명이 있다”며 “성매매방지법 조항에 불법 성매매 신변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폐소명령), 성매매는 금지하되 성매매여성들은 비범죄화, 성매매 피해여성들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개선 등을 넣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대표는 “사회가 성매매여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활 못한다고 낙인찍기 보다는 많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성매매방지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성매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도 민간단체에만 미룰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매매문제에 앞장서서 일관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재/조은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