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가입자는 『야간 외출제한명령』부과
법무부는 최근 “일진회”를 중심으로 집단화·흉포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05. 3. 25(금)부터 전국 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회" 가입경력자 등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 등 강력한 지도·감독 및 『병영체험훈련』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법무부가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 것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학교폭력 사범이 총 1,000여명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일진회” 등 폭력 서클과도 관련되어 있어,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03. 3.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야간외출제한명령』을 법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의 학교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방과 후 야간시간대 “일진회” 등 폭력서클 활동 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이 월 2회 이상 직접 면담하고, 학교·주거지 등을 수시로 불시 방문지도하는 현장 위주의 밀착감독방식인『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한다.법무부는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극기 훈련을 진행하는『병영체험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보호관찰 청소년들과의 만남의 행사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의 만남』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