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단적인 경영 관행 감시 역할 자리…
사외이사 정수 축소 명분 배제, 농업인 요구 위배”
한농연 “농협법 개정안 취지는 제왕적인 중앙회장의 권한 제한…인사추천위원회서 과반수 이상인 5명이 농협 출신으로 이뤄져 농협개혁 취지 살릴 수 있을지 의문”
농협중앙회의 제왕적인 권력을 제한하고 독단적인 경영관행을 감시하는 사외이사 자리에 농업인단체 출신이 배제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비민주적이며 반협동조합적인 처사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조합장과 간부직원 중심으로 농협의 비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시스템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사신문>은 최근 50주년을 맞은 농협중앙회의 현주소와 농업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봤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29일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영 신용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날 열린 대의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 5명과 회원조합장인 이사 2명,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사외이사) 4명의 선출했다.
감사위원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기원 감사원 연구기획실장, 이종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조대권 영산농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에는 문시병 제주시농협 조합장, 김문섭 안양원예농협 조합장이 각각 선출됐다.
회원조합장인 이사외의 이사에는 김재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임영록 법무법인 충정 상임고문, 유관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선출됐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사외이사에 농업인단체 출신 사외이사 1인 배정마저 폐지하려 한다”고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농협법 및 농협중앙회 정관의 개정으로 인해, 농업인단체 출신 인사에 대한 사외이사 1인 배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농업계 내에서 갖가지 잡음과 파문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내 농업인단체 출신 사외이사 1인은 제왕적인 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간부직원들의 독단적인 경영 관행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자리인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리였다.
350만 농업인의
요구 정면 위배
한농연은 “만약 농협중앙회가 개정 농협법에 의거한 사외이사 정수의 출소를 명분으로 농업인 단체 출신 사외이사 배정을 폐지하려 한다면 이는 ‘농민조합원의, 농민조합원의 의한, 농민조합원을 위한’ 민주적이며 투명한 농산업 협동 경영체로의 농헙개혁을 요구하는 350만 농업인의 요구를 정면으로 위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농업중앙회의 농업인단체 출신 사외이사 1인 배정 폐지 논란은 물론, 임원 인사추천 및 선출 과정의 전반에 관련한 파문과 관련하며, 5000만 국민과 350만 농업인 앞에 그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도 지닐 수 없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농연은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실제,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제왕적인 중앙회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를 면면을 보면 과반수 이상인 5명이 농협 출신으로 이루어져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농연은 “농협법에는 농업인단체 추천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추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농업인단체와 협의 및 추천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했음에도 농협중앙회가 규정과 정관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개정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와 국회, 농민조합원을 무시한 처사이고 향후 신경분리 관련 농협법 개정과도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은 “다 밑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수기 노릇만 해라는 식으로 했다. 즉 지금껏 농협중앙회가 해온 실무선에서 주판을 굴리는 행태를 해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팀장은 “2000년에 농협중앙회가 축협과 통합하면서 사외이사 중에서 농업인 단체장이 1명씩 들어가는 게 관행적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3명이 거쳐갔다. 그런 식으로 전통이 있었다. 이번에 농협법이 바뀌면서 작년 12월10일부터 시행됐는데 사외이사수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4명이 있었다”며 “사외이사진 선임의 경우 지난 6월30일 대의원총회를 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농민단체장 자리는 없어지고 학계와 소비자쪽은 계속 유임됐다. 그리고 2명 바뀌는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관련 된 업무를 하던 출신이 들어가게 됐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 1명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농민들의 입장에서 사외이사의 상징적인 몫은 물론이고 양자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대마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농협, 실무선에서
주판 굴리는 행태
한 연구팀장은 농업인단체 출신 사외이사 배정이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명이 또 임기가 끝난다. 그 속에는 농업인 단체장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농협중앙회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온 것이고 농업계와 논의를 많이 해서 식견도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분이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내년 초에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농협중앙회가 사회이사 선임을 두고 문제점이 된 것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농업인단체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단체장 한명을 줘야 하니깐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전국농민단체협의회(농민회) 회장만 넣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농민회 쪽이나 전문가 쪽에 자문도 구하지 않고 비공개로 했다. 그렇게 사외이사를 추천해서 신용 대표이사, 전무이사도 추천해야 하는데 다 밑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수기 노릇만 해라는 식으로 했다. 즉 지금껏 농협중앙회가 해온 실무선에서 주판을 굴리는 행태를 해왔다는 게 비판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지적했다.
꼭 농업인단체출신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에 단체장 출신이 한명 들어가니깐 단체장 출신 추천은 못할망정 농업계가 원하는 전문가를 들일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보자. 농협중앙회 이사 2명이 들어가고 일반조합장 2명이 들아 가고, 농단협 1명이 들어가고 학계가 2명 들어가는데 학계가 무엇이냐하면 농협 조사부장 출신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 한사람은 고려대 교수다. 그렇게 7명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농단협 회장이 들어갔다 쳐도 1대6으로 고립된다”며 “다 친농협 사람이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합장 출신이 반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표이사, 사외이사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외이사를 그렇게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팀장은 “사외이사가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향성과 기조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농협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dsjy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