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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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오리고기·배달용 치킨 등도 의무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를 강화했다.

가공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 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종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품목을 반영해 8월중 적용할 계획이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주세법령에 따르면, 소주(희석식)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주정의 가공지를 표시한다.

또한, 신설 시행령에서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종전의 규정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이 됐으나, 입점하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해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가공식품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중 홍보용 전단지 70만매를 제작해 음식점, 가공업체, 상가 등에 배포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만4000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연간 30만 곳 이상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을 위해 쇠고기와 쌀을 중심으로 유전자(DNA)분석을 올해에 3500건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돼 우리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산지 위반시 1588-8112로 신고하고,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는 1577-12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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