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비자 해외동포, 다단계 판매 못한다
방문취업비자 해외동포, 다단계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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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위반·6개월 이상 취업하면 강제퇴거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동포 등 외국인이 방문,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직권조사시 방문, 다단계업계에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될 경우, 법무부에 통보해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이 방문,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방문·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나면, 최초 적발 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처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되므로 적발 시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이뤄진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정부 방침을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산하기관에 위 내용을 지침으로 통보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 홍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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