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의대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허용
사립 의대병원 교원 협력병원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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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 의대병원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립 의과대학의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의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겸직허가를 위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겸직허가 대상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그동안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겸직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대학생의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예에 따라 감사원 등이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조사 및 수사절차와 징계절차의 진행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으며, 향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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