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안양시 인사발령과 관련, 문제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 등 위법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 등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 위법한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7월 27일자로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면서 시장(최대호)의 지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장(부시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한 후 5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휴직·파견 복귀, 조직 통·폐합, 직위해제 등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에게 1개의 적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씨를 대기발령하는 등의 위법한 인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시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법사례가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될 것에 대비, 앞으로 감사·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