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경쟁사와 거래방해 공정위 현장조사도 막았다”
“G마켓, 경쟁사와 거래방해 공정위 현장조사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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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경쟁사 거래 방해’ G마켓에 과징금 1천만원·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14일 (주)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1천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지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지마켓: 2억원, 소속직원: 5천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조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11번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정위의 조사도 막았던 것일까?

지마켓이 위반한 내용은 바로 경쟁사업자배제를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다.
지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여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 2009년 10월12일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2009년 12월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지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했다. 지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지마켓은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인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8%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시장점유율은 계열사인 이베이옥션과 합산하여 산정했다.
지마켓의 행위는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됐던 것이다.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지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 입장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했으며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11번가는 우량한 판매자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시장확대의 기회가 상당히 봉쇄됐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지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음이 입증된 10여개 판매자들에 대한 지마켓의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고발 사유는 지마켓의 행위는 유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G마켓은 2007년 12월에도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판매자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배제하겠다고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현재 고법에서 승소를 했고 그 사건은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마켓 소속직원은 지난 2009년 12월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임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컴퓨터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컴퓨터파일을 삭제하여 조사를 방해했다.
또한 지마켓은 지난 2009년 12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약 50분간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번의 시정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우량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게재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G마켓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밝혔다. G마켓측은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공정위쪽으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입장인 상태. 하지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인 11번가 측은 이러한 불공정거래위가 형사고발로 판결이 난 것은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독과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또다시 어긴 점은 공정위와 같은 국가기과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즉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는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11번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압박받은 판매자들만 수십명에 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할 정도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오픈마켓에서 이러한 해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취재/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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