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추가기금협약 발효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국제기금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6일 발효됨으로써 사고발생시 최대 1조 2000억 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협약 내용을 수용해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발효와 동시에 협약이 시행된다.
협약 발효를 통해 현행 국제유류오염 보상체계의 보상한도액 보다 약 3.8배 상향조정된 보상액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 사고 발생시 국가차원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가기금협약은 최대보상한도액 외에는 기본골격, 사정 및 보상절차 등이 현행 국제기금 협약과 같으며, 보상한도가 현재 3200억 원(국제기금 한도)에서 1조 2000억 원(추가기금 한도)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추가기금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내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