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15일 광복 65주년을 맞아 지난 정부의 공직자와 정치인 등 형사범 249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인사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인 사면을 통해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91명, 선거사범 2375명, 외국인 및 불우 수형자 27명 등 2493명이다.
대상자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지난 정부 주요인사 4명이 포함됐다.
선거사범은 주로 17대 대선사범과 18대 총선사범, 제5회 지방선거사범을 주로 사면하되 18대 총선사범 중에서는 지병을 앓고 있는 서 전 대표 등 3명이 특별히 포함됐다. 사면유형으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0명, 특별감형 3명, 특별복권 2350명이다.
경제인으로는 18명이 포함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가 사면을 받았다.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어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히게 된 외국인 수형자와 불우한 환경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도 이뤄진다.
가정 폭력 피해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고, 교도소의 생활이 우수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로써 임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20세 캄보디아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4명이 사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 신체장애,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수형자 및 형 집행정지자 23명 중 집행율이 3분의 2 이상인 14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율 3분의 2 미만인 9명은 남은 형의 2분의 1를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별 사면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허○○(83세)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고 그 중 4개월 6일을 복역했으나 고령 및 노인성질환으로 수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경 받게 됐다.
그밖에도 죄질 및 피해 정도, 국민 통합과 국가·지역사회 발전에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할,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10명을 특별사면 하도록 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서는 징계면제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8월15일 이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며, 승진·호봉승급·상훈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해제된다. 다만,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회령·유용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공직자·정치인·경제인 등을 막론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또한 벌금·추징금 미납자, 성폭력, 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현재 토착비리 사건이 집중수사 대상임을 감안해 전원 사면에서 배제했으며,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최소화 해 외국인·불우 수형자를 제외하면 실제 석방되는 수형자는 3명에 불과하다.
정치·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특별사면 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도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8대 총선사범 및 선거범죄 이외의 중한 전과가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