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특별공급비율 10%내에서 탄력 운영
국민주택 특별공급비율 10%내에서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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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16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월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이 1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단,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조정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총 공급량의 10%인 반면, 민영주택은 3%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된다.

잔금납부 방법도 개선된다.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도록 한 잔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시사용승인인 경우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입주금의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해야 하지만 동별사용검사의 경우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은 조건에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시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효력이 변경된다. 현재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서류에 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했다.

입주자 저축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추가되며, 증명서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요건이 보완됐다.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시켜 입주자를 모집토록 변경했으며,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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