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무려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7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청구액의 10% 가량인 7848만 원만 받게 됐다.
S(49,여)씨는 2005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H씨에게 상담을 받고 2100만원을 낸 뒤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을 받았다. 또 두 달 뒤에는 2차로 복부지방흡입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S씨는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복부와 허리에서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유방확장술 후 가슴 삽입물이 과도하게 쳐져 부자연스런 모양이 됐다.
뿐만 아니라 광대뼈 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탈모현상이 나타났고, 쌍꺼풀수술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S씨가 H씨를 고소했고, H씨는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작용에 시달리던 S씨는 성형외과 의사 H씨를 상대로 7억553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7848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지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2009년 8월 신체감정 결과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장술, 광대뼈 축소술, 얼굴 주름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관찰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재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하지만 완벽하지 않고, 또한 유방 한쪽의 감각이 사라진 것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성형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부작용을 남겼으므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얼굴, 유방, 복부 등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받은 점,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신체적 특성 등도 시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미용 목적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시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전체 손해액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씨의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해 그가 받은 피해액을 856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80%인 6848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또 S씨가 부작용으로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고, 소송을 거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취재/조은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