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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증언, 성 중독자 A씨의 고백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재/ 양민제 기자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K(13,여)양을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 Y씨는 이후에도 3회에 걸쳐 Y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용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건넸다.

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임기환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여중생과 단순한 1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속칭 원조교제 방식으로 성매수하는 등 범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법원 “가출한 외국인 신분이라도 체포 또는 보호조치 요건 안 돼”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직후 무단가출했더라도, 경찰의 체포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J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L(22,여)씨가 2007년 11월 4일 한국에 입국해 함께 살았는데, L씨는 고작 12일 만에 몰래 가출했다. 이에 J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L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J씨는 2008년 10월 L씨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L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남자가 외국인 여자를 때리고 있다”고 신고했다.

L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임을 확인하고 J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가출한 아내에 화가 난 J씨는 L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계속해 L씨는 집에 가기를 거부했고, J씨도 L씨를 집으로 데려가면 자신이 감시할 수 없어 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에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경찰은 L씨의 동의를 얻어 여성 보호시설에 인계했으나, L씨는 그날 밤 그곳에서 도망가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다.

이에 J씨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이자 무단가출한 L씨를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해 버리고 감시를 소홀히 해 다시 도망가게 했다”며 “경찰의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L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한승 부장판사)는 최근 결혼하자마자 도망간 외국인 처를 둔 남편 J씨가 “경찰의 감시소홀로 붙잡은 처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지난 7월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L씨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적법해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L씨가 원고와 혼인해 입국한 직후 가출한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보호조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L씨를 경찰서 또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법률상 처인 L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L씨를 귀가시킬 경우 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L씨를 보호시설에 인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따라서 경찰관들이 L씨를 경찰서에 보호조치 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에 인계한 행위가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민>
  국수가락 밟고 미끄러져 골절…마트 80% 책임
박정운 판사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고객도 20% 과실 책임”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측에 80%의 책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H(57,여)씨는 2008년 6월11월 오후 3시께 김포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H씨는 대형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 2362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7월30일 “피고는 원고에게 121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매장 관리 미비 등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만큼 관리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장 내 시식코너 주변을 지나는 고객인 원고도 다른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 등을 밟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보행했어야 했다”며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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