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주의!
관절염 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 주의!
  • 오공훈
  • 승인 2005.03.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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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사·약사에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암제 및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의 골수 억제 및 간질성 폐렴 유발 위험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의사·약사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유의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 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831명이 골수억제나 간질성폐렴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3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이뤄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골수기능 억제' 및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거나 투약을 중단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다시 한번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복통 1건, 피부발진 1건, 식욕감퇴 1건 외에 유사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이 약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1979년에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25개 업소 50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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