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대박 꿈 무너지고 신용불량자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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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가맹점주의 피눈물...불공정행위 '철퇴'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지난 2000년, 박석훈 씨는 외식산업 전문 그룹 (주)제네시스와 계약을 맺고 치킨전문점 BBQ가맹점을 창업했다. BBQ 전국가맹접협의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한 박 씨는 현재 ‘제네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으로 지난 2월10일 법원에 제네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창구소송을 접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7월9일 제네시스의 위법성이 인정 된다고 의결했다. 당시 공위에에 따르면 피심인(제네시스)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시정조치, 식품공급 중단 및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등의 조건을 붙이고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같은 제네시스의 횡포로 인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박 씨는 현재 일용직을 전전하며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끌어안고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사신문>은 박 씨의 사례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취재해봤다.

 

“그들은 XX고 싶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다.”
박 씨의 이 한마디는 제네시스의 횡포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는 지난 2000년 4월 홍순임 씨와 공동으로 제너시스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였다. 제너시스는 지난 2007년 말 기준 BBQ 등 7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외식 업체며, BHC·올리브돈까스 등의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대박 창업의 꿈, 한 순간 물거품

 

박 씨는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규 모집과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판촉활동 지도 등을 위해 8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이 지역본부는 제너시스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00년 이러한 가맹점 창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제너시스의 주력 브랜드인 BBQ 가맹점을 내기로 결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입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비를 먼저 냈다. 물론 이 밖에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등의 가맹비는 매월 정기적인 지출 비용이었다.

전반적인 가맹점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박 씨는 제너시스로부터 ‘확인 각서’라는 것을 받게 된다. 내용인즉슨, ‘본사에서 지정해준 서비스 구역에 한해서 영업활동과 전단지 배포 및 책자광고 등의 판촉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1차 경고조치, 2차 식품공급중단, 3차 폐점 조치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본사가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였다. 결국 박 씨는 제너시스로부터 영업지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2002년 제너시스 측은 박 씨와 BBQ OO우산점 공동 대표인 홍 씨가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맹점 계약 당시 박 씨 등이 서명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1일간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이후 제너시스는 2005년 인접 가맹점사업자인 BBQ △△점 대표 A씨에게도 제너시스 직원의 입회하에 서비스 구역 확인 각서를 작성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너시스는 A씨에게 영업지역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6년 시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07년 15일간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고 실제로 13일간 물류중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와 같이 제너시스가 서비스구역 준수 각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내린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3년 BBQ 서울 ◇◇2점 대표, 광주 OO행복점 대표 등에게, 2007년에는 경주 △△점 대표, 경주 □□점 대표 등 인접 가맹사업자 6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가맹점 운영각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제너시스, 강제한 부당행위”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박 씨를 포함한 전 BBQ 가맹점주 11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위에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경실련 측이 고발한 불공정 행위 중 부당한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서 제외시켜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후에도 박 씨를 포함한 가맹점주들과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제너시스의 부당행위를 주장하고 나섰고, 결국 공정위 측은 제너시스 측에 시정요구, 식품공급 중단 및 재계약거부의사 통보, 물류증단 실시 등의 행위로 가맹점주로 하여금 영업지역을 준수토록 조건을 붙이고 강제한 행위로 인정했다.

또 공정위 측은 “제너시스 측이 영업지역 준수를 강제하려는 의도가 가맹점사업자간 경쟁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너시스의 행위는 수직적 거래제한의 한 형태로서 영업지역 준수강제 행위로 인한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매우 크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제너시스 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영업거점을 정해주었을 뿐 강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지도상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곧 영업거점이 아닌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제제수단으로써 물류중단 등의 방법으로 영업지역을 준수토록 강제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영업지역 분쟁이 생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강제로 각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로 물류 중단 통지만 했을 뿐 실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각서의 내용 위반을 이유로 경고, 물류중단, 재계약 의사 전무 등의 내용을 통보하거나 실제로 물류를 중단한 사례를 볼 때 가맹점사업자들의 각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 측이 실제로 물류중단을 통보했고, 13일간 물류공급을 하지 않았다. 원·부재료의 유통기한을 감안하면 13일간 물류를 주문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석훈 씨 역시 “창업의 꿈에 부풀어 시작한 사업은 이루지도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서 “지금은 일용직으로 전락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만 남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그는 “말 그대로 인생이 망가져버렸다”며 “이것이 모두 제너시스의 사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때문이다. 그로 인해 투자금 한 푼 회수하지 못하고 강제종료 당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악덕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상을 사회에 널리 알리어 정당하고 공정한 기업만이 발전하는 풍토가 생겨야한다.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사전에 많은 이해를 갖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꼼꼼한 확인 및 사전 지식 챙겨라”

 

한편, 지난 5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박 씨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길 경우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이 사례집은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 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끊이지 않은 분쟁에 대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는 간략하게나마 피해사례들이 접수 및 공개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집 발간 등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경우, 본사와 완벽한 사전 협의 후 계약을 맺어야 사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 창업에 대한 꼼꼼한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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