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문 연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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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 진학·취업·문화활동까지 지원

여성가족부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개소한다.

친족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이 공동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특히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아동·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전용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과 공부방 등을 갖추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는 물론 진학과 취업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개소에 따라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부모 등 가족지원 등 보호·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법을 제·개정해 친족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의 범위 확대, 피해 반복 방지를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부모 등 가족이 받는 심리적 상처가 매우 커 기존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가족 심리치료 지원 외에 ‘가족보듬사업’과 연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족보듬사업 연계지원으로는 성폭력피해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평가와 진료, 아이돌봄·노인돌봄 등 도우미 파견 및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취업 지원 등 복지 지원도 같이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성폭력범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는 정신적·심리적 상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범정부적으로 구축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지난 2006~2009년까지 전체 성폭력범죄사건 6만8986건의 2.54%인 1750건이 친족 성폭력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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