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보증추천 추진
영세자영업자 보증추천 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3.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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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채무재조정 대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추천서가 발급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재조정을 완료한 영세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보증기관 제출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가 채무재조정을 마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보증기관에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발급되는 추천서는 바로 보증기관에 즉시 대출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채무재조정에 따른 우대조치를 해달라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보증추천서 발급계획은 일단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보증기관과의 추천서발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대출보증을 담당하는 보증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이 진행돼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신용불량자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은 자영업자에 국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2000만원까지 지원방침을 발표했지만 신용불량에 등재됐던 자영업자가 별도 보증 없이 대출심사를 통과가 불가능해 정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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