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암환자들이 경감받은 진료비는 총 2조 417억원(’2005년 9월부터 ’09년 말 기준)에 이른다. ’2005년 9월부터 ’09년 말까지 등록한 암환자 수는 109만명이며, 암환자의 총 진료비는 ’09년 3조 3천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경감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5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암 환자 의료비 경감)를 살려서 ‘꼭 필요한 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9월에 등록한 암환자는 8월말에 산정특례 지원이 만료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되어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이다.
취재/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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