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양육비 읍.면지역 100만원, 동지역 70만원지원
광양시는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출산여성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광양시에 주민등록실제 거주한 광양시 주민의 출생아에 대하여 70만원 이 지급되는데 전라남도조례에의한 농.어촌지역 신생아양육비지원 대상자는 30만원을 포함 100만원이 지급된다.
광양시조례에 의한 신생아양육지원은 조례공포일인 2005년 1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 1차적으로 출생아 122명분 8,540만원과 농어촌지역 신생아양육비4,700만원을 지급했으며
광양시의 이러한 신생아양육비지원은 모자보건사업과 연계된 영유아의 기초건강확보등 임산부.영유아 성장발달클리닉을 통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등 지속적인 등록관리사업으로 이어짐으로 낮아지는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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