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토론에서는 SBS가 SBS미디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도입한지 3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처음 지주회사 도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라는 주제가 중심이 됐다. SBS는 2008년 미디어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양질의 컨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재 SBS는 모든 의사결정을 SBS미디어홀딩스가 독점하고 제작기반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노골적인 노동조합 무력화 작업도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사신문>은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를 만나, 지상파 방송의 미디어 공공성과 방송 콘텐츠의 현주소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 SBS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로 인한 민영방송에 대한 별도 분리 규제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는데.
▲ 현재 우리나라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규제체제는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 융합서비스 등으로 규제정보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 안에서 MBC와 SBS가 소유구조는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역할이나 자원을 이용하는 근거는 유사하기 때문에 분리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SBS의 지주회사 체제가 법에서 유일하게 기업이나 개인이 방송을 전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지분제한에 대한 규제조차도 무력화 시켜버린 것이다. SBS의 지주회사 전환을 보면 지주회사가 SBS가 가지고 있던 의사결정구조를 가져갔고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을 태영건설이 60%이상을 확보해 버린 상황이다. 과거에는 30%를 가지고 나머지 70% 주주를 설득해야만 운영을 해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SBS미디어홀딩스에서 과반 수 이상을 확보해 나머지 70%를 차지했던 주주들의 권한이 철저히 증발 되어 버린 상태다. 즉 그나마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0%로 제한해 놓은 규정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제안한 것이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제한이다. 현재 방송법 규정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하고는 상관없이 30%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다. 즉, 여기에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종편 혹은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 및 지주회사도 개인지분제한을 30%로 묶어야 한다’는 라는 문구를 넣자는 말이다.
- 지주회사 전환이 재벌 신문사의 채널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당연히 지금 지주회사 체제는 지분제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임에 분명해졌다. 지금 어차피 신문사와 겸용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20%이상 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문사나 대부분 미디어 기업들이 당연히 지주회사체제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종편사업자를 정할 때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종편사업자 선정에도 포함이 되어야한다는 게 이번 토론과 연관해서 나온 이슈다.
- 지주회사 전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사실 SBS미디어홀딩스가 지주회사를 선언했을 때 내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리로 지배를 해줄 수 있게 해줬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는 무관하게 돼버렸다. 오히려 소유를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형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결코 지주회사설립을 통해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라든가,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는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지주회사가 실제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지주회사가 관장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KBS사장 임명과 (추적60분)에서 경찰청장 내정자의 천안함 유족 발언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않는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의 구성은 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KBS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낙하산으로 자기 특보를 투입해서 정치적으로 방송을 장악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방송도 법적 규제를 받고 우리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방송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방송이 보도를 하려면 다양한 부처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특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KBS가 가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권력과 연관된 사람이 사장으로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애기를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을 여야당의 일정한 비율로 하게 된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때 항상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어 친여 인사가 사장이 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이번 경찰청장 동영상이 (KBS 추적60분에서) 방송 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단 KBS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KBS는 자율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훼손됐다고 국민이 느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 방송에서 다양한 콘테츠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콘텐츠 질 저하 문제는 수입구조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영화를 하나 사다가 2시간동안 틀수도 있고 10억 원을 들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을 제작하는데 10억이 투자되려면 그에 대한 10억 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지상파방송만 있고 독점 시장이었을 때는 광고나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니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다. 지금은 채널이 많아져서 지상파 방송에서 큰 돈을 투자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한류콘텐츠처럼 잘 만든 콘텐츠는 외국에 내다 팔아 돈을 벌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일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한정되어 있다. 뉴스나 쇼 오락은 돈은 많이 들어가도 돈벌이가 잘 안된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국내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재방 삼방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렇다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콘텐츠의 수순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똑같은 콘텐츠로 재방, 삼방하고 외국 콘텐츠 갖다가 틀면 결국 우리프로그램들은 배제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채널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볼 게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 되어 그 이후에는 제작 기반까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에 대해 보호하고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얘기 하는 것이다. 그나마 지상파방송에서 만든 콘텐츠라도 있어야 재방, 삼방이라도 우리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채널만 늘리고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다. 종편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하겠다 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채널만 늘리자는 것이다. 차도 없는 상황에서 길만 늘리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취재/조은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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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