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은행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등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현재의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 주택구입 쉬워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이 아닌 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소득별로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가 폐지되고, 금융회사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기금을 내년 3월까지 호당 2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연장하고, 취득세, 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된다.
무주택 서민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6000만 원(3자녀 이상 가정은 8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기한 연장시 적용되던 가산금리도 0.5%에서 0.25%로 낮아진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소득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가 70%에서 80%로 확대되고, 소득증빙없이 받을 수 있는 소액대출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연소득 1500∼2000만 원의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된 물량을 추진하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도록 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견실한 건설업체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P-CBO·CLO(회사채 등을 담보로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매입대상 및 한도도 수도권(서울 제외)을 포함해 공정률 30% 이상, 업체당 2000억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집값 안정 기조 불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관계 장관 회의 이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미분양 문제로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