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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료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전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시스템 개선안이 인사수석실에서 성안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의견수렴과 당정협의절차 등을 거쳐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이같은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법안 주체를 비롯한 입법 형식은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정부의 입법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정짓지 못했음을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국세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