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강매하던 은행, 위기에 빠진 기업에 도움의 손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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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키코 공대위 부위원장 조붕구 코막중공업(주) 대표

“키코 가입 후 중소기업들 줄도산 등 위태로운 시기 보내고 있어”
“법원과 검찰이 은행 비호해 준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어…이런 유사사례 없도록 은행의 잘못 법원 판례로 남기고 싶어”
키코 피해 중소기업 총 471개,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피해액 규모 약3조4000억 원…실제 피해업체 약 1000여개 예상

2년 전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키코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피해기업들은 은행과의 힘겨운 법정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을 닫은 중소기업들도 수두룩하다.

현재 키고 피해업체들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돼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517개 업체에 피해금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만 471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250여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뭉쳐서 만든 ‘키코 피해대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은행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상대적 약자인 피해기업들이 공동대응을 위해 2008년 5월에 설립된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실제 키코 피해업체를 약 10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피해액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일부 극적으로 회생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키코 피해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키코 공대위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잘못을 법원의 판례로 남기고 싶다”며 “명확히 판례로 남아야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사신문은> 지난 8월26일 키코 공대위 부위원장인 조붕구 코막중공업(주) 대표를 만나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 키코 공대위 부위원장 조붕구 코막중공업(주) 대표

- 국내 중소기업들이 키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키코 공대위의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면.
▲ 은행들은 2007년~2008년에 걸쳐 공격적으로 통화옵션 상품(이하 “키코”)을 판매했다. 은행들은 이 때 키코를 판매하면서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판매에 혈안이 됐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초까지 은행들은 향후 환율이 800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설명하면서 키코가 선물환 등 기존의 환헤지 상품보다 훨씬 우수하고 좋은 환헤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키코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초청(무료 해외여행 등 포함), 방문, 유선, 이메일, 지연 및 학연 동원 뿐만 아니라 소위 ‘꺽기’까지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환율의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 피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들이 판매과정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천문학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기업들에 명확히 인식을 시켰다면 과연 기업들 중에 몇 개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난해한 키코에 가입했겠는가를 생각하면 은행들이 얼마나 위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설명을 회피했는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은행들의 확정적인 환율하락 전망과 달리 환율의 폭등에 의해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공격적인 권유 또는 반강제적으로 가입토록 한 은행들에게 계약 해지, 손실 분담 등을 요구했으나 은행들은 해지도 분담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은행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은행을 신뢰했고 동반자로 생각해 왔던 피해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의 금융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2008년 5월에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공대위는 2기를 거쳐 2010년 7월 3기가 출범하면서 단체명을 키코 공대위로 명명했다.

- 키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녹인 녹아웃(knock-in, kno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은행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에 좋은 상품이라며 강력한 권유 또는 반강제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약정환율에 매도하야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만기시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또 만기시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해당할 때에는 기업이 은행에게 매도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매도금액이 약정금액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추가로 100만 달러를 상한을 넘어선 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환율 상승시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했던 기업들은 외화가 부족하면 시장에서 상한환율 이상의 시장환율로 외화를 매입하여 약정환율에 은행에 매도해야 하게 되므로 엄청난 손실에 처하게 되는 위험성이 엄청난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얼마나 되며, 상황은 어떠한가?
▲ 정부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키코 피해현황 자료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키코 피해 중소기업이 총 471개,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피해액 규모는 약3조4000억 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업체는 약 1000여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본다.

- 키코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 키코 가입 후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부족, 부도, 재무구조 악화, 은행의 압박, 주주이탈 등 악재속에서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다수의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포기, 추가 담보요구, 기존여신 조기 회수 등의 압박으로 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신용등급 강등으로 신규투자도 중단되고 차입금 증가로 원가 경쟁력을 상실 및 신용도 하락으로 글로벌 기업에 납품기회도 박탈당하는 등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부도에 직면하고 결국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피해기업들은 성장은 고사하고 부도로 내몰리게 됨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 키코 피해기업의 사례가 궁금하다. 피해사례가 있다면.
▲ 태산 엘시디의 경우 이미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이 회사는 노트북, 모니터, TV에 사용되는 LCD 광원 장치인 백라이트 유닛을 생산,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빅3안에 드는 LCD 부품업체이다. 이러한 중견기업이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흑자도산을 했다. 은행의 1~2차 출자 전환으로 극적 회생은 했지만, 기업의 경영권은 결국 은행 손으로 넘어갔다.

또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 금형 제조업체 티엘테크 안대표는 키코 가입으로 23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2008년 1월 가입한 키코로 15억여 원의 손실을 봤고 그해 9월 키코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탄(TARN)`이라는 상품에 가입해 8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 2차 손해는 키코 피해 때문에 소송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은행직원이 손실 보전용으로 환헤지상품을 소개해줬고 ‘이 상품은 키코가 아니다’라고 해서 가입했지만 손실이 발생한 후에서야 유사 키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키코 사태 이후 회사 유동성이 말라가고, 기술ㆍ설비 투자도 못하면서 회사의 인재도 떠나가고 있지만 안 대표는 은행과의 소송에 매달리느라 영업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거나 매각되는 등 키코피해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키코 피해기업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2010년이면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던 당초 정부 예상과는 다르다.
▲ 정부가 그런 예상을 했다는 것이 우습다. 만약에 정부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는 키코의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고 본다. 근간에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매각당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피해금액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라는 정책 때문에 은행에서 지원해준 패스트트랙이 만료가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은행들이 연장을 해 줄지 의문이다. 2009년 가처분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소송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고, 만기 연장 시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워 기업들을 압박했던 전례를 볼 때, 만기 도래되는 패스트트랙을 쉽게 연장해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은행 키코 손실을 패스트 트랙 등 은행 대출로 전환 후 은행에게 목숨줄을 붙잡혀 공대위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회사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로 참여조하 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있다.
피해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 중 그나마 우량한 기업은 은행들이 출자 전환을 하거나, 대출로 전환해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10%대 후반)을 매겨 기업에서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이중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은행에서 회사로 찾아가 키코를 강매하던 때와 달리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은 도움의 손길을 냉정히 거부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헐값에 매각이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개별 기업별로 이루어져 피해사례를 알기도 힘들다. 그래서 공대위가 피해기업을 적극 찾아내고 또 이런 현상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 키코 피해기업 공대위는 지난 8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19일 금감원이 키코 판매 은행에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 금감원은 (8월)19일에 은행원들이 감독규정을 준수했는지 등 기업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발표했다가 20일 피해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를 슬그머니 추가로 발표했는데, 조사한 항목전체를 발표하지도 않고 겨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제재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은행원들 72명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겨우 4명에 대해서만 감봉하고도 중징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은 키코로 인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손실을 보고, 또한 도산하는 기업도 부지기수인데 4명의 감봉이 중징계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솜방망이가 아니라면 어느 것이 솜방망이이겠느냐.

이는 현 정부의 친서민 ? 중소기업 정책에 역행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한다’는 금감원의 설립목적과 배치되며 명백한 금감원의 직무유기다.

- 현재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고 118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8일 본안소송 첫판결에서 재판부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게속 되는 재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판만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키코 민사소송의 여러 가지 쟁정사항을 볼 때 한쪽의 일방적인 패소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법정에서는 수산중공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결을 하고 판사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갔다. 그래서 키코 공대위에서는 모든 결정적 자료가 은행 측에 있는데 그 자료를 볼 수가 없고, 또 법원에서 자료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고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의 사기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 부득이 지난 2월말 형사고발을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은행의 압수수색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쉽사리 수사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공대위 측에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마치 금감원의 경우처럼 법원과 검찰이 은행을 비호해 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키코의 피해기업들은 어디에서 사회정의를 찾아야 하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 하다’라는 얘기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더구나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사항들을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며, 은행들의 변호를 맡은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은 진실보다는 돈에 따라 사실을 호도하고 기업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언론뿐이다. 언론에서 앞장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언론에서 진실을 밝혀주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법원과 검찰도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향후 키코 공대위의 일정과 바램이 있다면.
▲ 가장 바라는 일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로는 우선 kiko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은행들의 사기행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행의 공공성마저 버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알려야 한다.

둘째로는 위의 키코의 진실 밝히기 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국민 500만명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 kiko.or.kr에서 서명운동 참여가 가능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셋째로는 외국도 우리와 같이 은행들이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 결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단결하여 은행의 잘못을 가려낸 점이 있는 사례를 모아 현재 지지부진한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잘못을 법원의 판례로 남기고 싶다. 확히 판례로 남아야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IMF 사태 이후 10년 경과시점에 키코는 본격화됐다. 한국 금융시장은 또다시 탐욕스런 국제 투기 자본에게 침탈당한 것이다. 향후 10년 후 또 다른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깊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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