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8)양을 흉기로 위협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직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A양은 6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수술이 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검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최장 4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 8월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재범을 우려해 혹시 나중에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행정과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1987년 신혼부부 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후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하고 2002년 12월 출소했다. 이 외에도 2차례 더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상처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이 너무 커 앞으로 치유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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