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CNG 버스 연료통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버스 조기폐차 및 사고위험 차량의 정밀점검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노후 CNG버스 조기폐차 ▲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한 정밀분해 점검 ▲제작단계 결함조사(리콜 검토) 등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운행이 정지된 2001년도 이전 생산 418대중 A사 버스(184대)를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해 오는 11월까지 조기폐차를 완료하고, B사 버스(234대)는 점검해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수명(9년) 만료시 폐차를 원칙으로 해 신차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을 통해 원활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운수사업자의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CNG버스 보조금은 신차구입시 1850만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하고 있다.
운행 중인 2만4000여대는 현재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일단 버스운행은 허용하되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사고버스와 연료용기 설계방식이 동일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A사 버스의 경우, 2002년식 버스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2003~2005년식 버스는 정밀 안전검사 후 필요시 용기 및 관련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2002년도 이후 제작된 B사 버스는 정부의 샘플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작사 주관으로 전자밸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CNG버스 제작단계상의 결함여부 판단을 위해 A사와 B사의 CNG버스 결함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 안전조치 및 단기대책과 함께 법제도 차원의 안전관리체계 정비, 점검방식 개선,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정책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되,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가스안전공사 등)에 위탁해 실시하고, 용기 장착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파견·공동작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 도입, 가스누출 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 의무화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CNG버스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초 CNG버스 도입시부터 안전성이 높은 CNG버스 보급을 위해 현행(Type 1, 2)보다 안전한 용기(Type 3)장착을 추진하고, LPG, LNG 등 가스 사용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올 추석전 국비(100억) 및 지방비(50억) 등 총 1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경찰 수사 및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