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여 건의 스팸문자 발송
불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해 스팸문자를 무차별 발송한 대부중개업자가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북부전파관리소는 6일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180만여 건의 스팸문자를 보낸 대부중개업자 박모(31)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자동연산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생성,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187만 2,871건의 대출광고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숫자나 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 등 수신자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용자들도 불법스팸을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336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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