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중요민속자료 제23호), 강릉 선교장(중요민속자료 제5호) 등에서 도난당한 7900여 점의 문화재를 회수했다.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경주 양동마을 내 서백당, 강릉 선교장 등 고택, 사당, 서원 10여 곳에서 영정·현판·고서적 등을 절취·은닉·판매한 문화재 전문절도단 11명을 검거하고, 도난된 문화재 7,900여 점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한 문화재는 대부분 199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도난돼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7~10년이 지난 후에 거래가 시도된 것이어서 공소시효 경과로 장물범의 처벌과 문화재의 회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절도범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장물의 은닉, 거래자를 처벌하고 문화재를 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문화재보호법(2003.7.1부터 시행)을 최초로 적용해 문화재를 회수했다.
또한 도난품인 문화재의 은닉, 거래자가 고서적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 낙관을 오려 내거나 △ 낙관을 오려내고 뒷부분에 비슷한 종이의 재질을 붙이거나 △ 붙인 종이 위에 새로운 낙관을 찍거나 △ 낙관 위에 다시 낙관을 찍거나 △ 낙관 및 소장처를 먹으로 짙게 지우는 방법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원소장처를 모르게 하고, 도난품인 것을 은폐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도난시점이 대부분 10년이 지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소장처의 낙관이 훼손되어 있어 원소장자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문화재청은 압수문화재 7,900여 점의 원소장자를 찾아서 돌려주는데 주력하고, 유통경로에서 파악된 관련 용의자 30여 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도난문화재를 찾는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