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 대학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마련한 안에 따르면,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설대학과 대출이 없는 대학을 대출한도 제한대학에서 제외한 결과 30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그룹(24개교)과 30%까지 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그룹(6개교)로 나뉜다.
제한대출 그룹에 포함된 24개교 가운데 4년제 대학은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등 13개교가 선정됐다. 전문대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주성대 등 11개교다.
또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 대학 중 건동대, 탐라대이며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정된 대학의 대출 제한은 일반학자금에 한하며, 든든학자금(ICL)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지표값이 발표되는 10월 중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내년도 평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발전된 지표를 제시하고, 이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