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결정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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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죄추정원칙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지난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광재 지사는 직무정지가 해제돼, 취임 63일 만에 강원도지사 집무실로 들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상급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광재 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확정 선고 전까지 도지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헌재는 “이 사건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하는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인 국회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 위헌의견 낸 이강국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 취급해야 하며 일체의 불이익을 가해선 안 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을 요건으로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 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이후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불구속상태에 있는 이상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대행시킬 직접적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재판절차 수행으로 직무전념성을 해칠 위험성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도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다른 내용의 형사재판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이유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모든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전혀 배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해당 자치단체장은 불확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당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는 선입견까지 주게 되고, 더욱이 장차 무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이미 침해된 공무담임권은 회복될 수도 없는 등의 심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공직의 윤리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도 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없는 반면, 자치단체장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합헌의견 낸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
반면 합헌의견을 낸 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위험을 배제할 방법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또한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직무정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이후 상급심에서 그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해제되므로 잠정적인 제재에 불과하고, 그 경우에도 단체장으로서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제한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입는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으로써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공익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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