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自保료 조정범위 철폐
금감위, 自保료 조정범위 철폐
  • 송현섭
  • 승인 2005.03.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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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체제 개선·제출기준 완화
자동차보험료 조정범위가 완전 철폐된다. 금감위는 자동차보험상품 및 가격규제제도를 개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25%로 설정돼있는 보험료 조정범위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조정주기 역시 기존 연 1회 이내로 제한하던 데서 분기 1회까지로 확대하며 다른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특별약관을 도입할 경우 판매이후 상품을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자동차보험관련 상품 및 가격규제를 완화, 손보업계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가격결정에서도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위는 보험가입 경력요율과 특별요율, 성ㆍ결혼 여부에 따른 요율을 비롯한 요율체계 변경시 사전 신고하던 데서 손보사가 자율체제로 변경, 판매 후에 사후 제출토록 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별 보험료체계 차등화 등 요율 차별요소를 신규 도입하는 경우만 기존과 같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했다. 아울러 요율산정 기준에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위험담보 등을 도입하면서 반드시 사전에 신고토록 규정한 데서 요율을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산정, 판매한 다음 제출토록 했다. 특히 기존 자동차보험료율 조정시 ±25%범위를 초과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 사후제출로 대치되며 현행 요율조정범위 ±25%이내는 아예 관계규정에서 삭제됐다. 더불어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급격한 위험의 변동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손보사의 요율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 사후제출로 변경하고 기존 범위요율제까지 완전 폐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은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되 상품 제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외에는 감독당국에 신고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상품설계기준·요율산정기준·요율조정주기·요율조정범위 등으로 구성한 제출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제출상품이 될 수 있어 제출상품비중이 낮아지는 문제들이 빈발해왔다. 또한 신고상품은 신고 후 30일 경과이후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사소한 특별약관상 보험료 변경도 사전 신고토록 규정돼 애로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손보업계 상품개발 자율성이 제고되며 회사별 상품특화 및 계약자의 계층별 요율을 차별화해 가격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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