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사업본부 신설
출산억제 기관의 대명사였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저출산대책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출산지원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지난 60년대 가족계획 홍보, 피임홍보 등 출산억제를 목표로 한 사업에 주력하다 90년대부터는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 등 인구자질 향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협회는 인구 안정기에 접어들어 출산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계층별·대상자특성별·연령별 차별화된 one-to-one 출산장려 홍보 실시 △7월부터 맞춤형 포탈사이트 구축 등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종합 지원센터 운영 △불임부부 지원사업 △가정방문서비스 등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증진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단체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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