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팔당호 주변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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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농지 생태복원…시민 여가·휴식공간으로

한강의 명소 팔당지역이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재탄생한다.

국토해양부는 농경지로 쓰이던 팔당호 주변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수질개선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며,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팔당지역은 일부 특정인의 영농행위로 식수원을 오염시켜 왔으나, 이번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하천 부지에서 경작하는 팔당지역 유기농민은 유기농이 친환경적이고, 경작지역에 내년 9월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이유 등으로 영농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기농업도 농작물 발육을 위해 퇴비(계분, 축분 등) 등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며, 유기물 비료는 분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비가 오면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이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환경적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밝혀 왔다.

정부는 또 팔당지역 전체 유기농에서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유기농은 3.1%에 불과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유기농 경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유지, 일반 영농과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경작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팔당유기농지역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착공했지만 유기농가 등 사업 반대 측의 측량·감정평가 방해 등으로 기본적 보상 절차가 늦어지는 등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남양주 진중·송촌지구의 토지·지장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득이 수용 재결을 신청해 재결이 결정됐다.

정부는 재결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유기농민에게 자진철거를 위한 이행 기간을 주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기농민을 설득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팔당호 주변 생태를 복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은 특정인이 아닌 국민의 공공시설로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호 주변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팔당호 주변 사업이 완료되면 연인원 50만 명이 찾는 두물머리의 붉은 노을, 햇살 등과 어울려 사계절에 따라 바뀌는 자연경관과 건강성을 회복한 하천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지난 3월 12일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 왔고 보상이 이뤄짐을 들어 공사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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