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소비자의 7일내 예매취소 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제18조제⑨항)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취소수수료 부과는 가능하고 이외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연일로부터 10일 전부터는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10~30%)의 공제를 할 수 있고, 재화 등 의 훼손,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 있다.
A씨는 유명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을 인터넷 예매사이트를 통해 2월 8일에 예매하고 이틀 후인 2월10일에 예매취소를 했으나, 예매금액의 10%인 1만1000원이 취소수수료로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았다.
이 사례와 같이 예매 후 7일 이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상위 1개 사업자만 보더라도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달하고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불관행을 전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예매 후 7일 이내에는 위약금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수수료 부과 시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