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거래마진 과세 논란불구
외화스왑예금 이자가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환율불안으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외화스왑예금관련 선물환거래의 마진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비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달러/원 환율의 급변동으로 안정적인 엔화표시 스왑예금이 주목받는 가운데 재경부는 조만간 선물환거래 마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논의에서는 엔화 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 마진을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경에 국세청이 신청한 과세여부 유권해석에 대한 요청과 관련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정부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인 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 마진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만약 비과세 결정이 내려지면 이자소득 과세우려문제가 해소돼 향후 각종 외화표시 예금상품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화표시 스왑예금상품의 경우 선물환거래를 통한 리스크헷지와 투기목적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만큼 과세여부의 판단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 역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스왑예금이자는 이자성격을 띄고 있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투기적 성격이 있다면 과세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화표시 스왑예금은 가입당시 원화로 받은 예치금을 외화로 전환해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다음 만기일에 원리금을 외화로 지급 받아 다시 원화로 예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 일본 엔화표시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3%에 달하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는 연 0.0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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