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워킹맘’, 경력단절-인사상 불이익 힘들어
일하는 엄마 ‘워킹맘’, 경력단절-인사상 불이익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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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문제 해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수

우리나라 ‘워킹맘(일하는 엄마)’이 30대 초반 가정생활과 일의 병행이 힘든 이유로 경력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월8일 내놓은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인 61.5%에 미달했으며, OECD 평균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국민소득은 1만9380달러에서 2만2626달러로 14%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달러 기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21개 기업의 워킹맘과 동료 직원, 관리자 등 71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인 193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2.4%(복수응답)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평가와 승진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꼽았다.

인터뷰에 응한 워킹맘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임신 중에도 외국 출장을 여러차례 다녀오거나, 오후 늦게 갑자기 업무 지시가 내려와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느라 쩔쩔맸던 경험을 털어놨다.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보장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성보호제도가 잘 운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사의 눈치가 44.1%로 가장 많았다. 인사상 불이익 우려(37.5%), 회사의 의지와 독려 부족(27.2%) 등도 꼽혔다.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 개인의소득감소와 여성인력 활용 부족에 따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기피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9830달러에서 약 2796달러가 늘어난 2만2626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워킹맘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은 갈등을 느끼는 주요 대상을 회사 제도와 분위기(53.7%), 직장상사 및 동료(29.2%), 자녀(학교와 학부모포함)(27.4%), 남편(18.4%)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워킹맘은 육아, 남편과의 가사분담 문제 등 가정에서보다 회사 제도 및 분위기,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조직 분위기 즉 일 차원에서 워킹맘의 가장 큰 고충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과 ‘만성적인 야근 등 과다한 업무(32.3%)’.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평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만성적인 야근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워킹맘과 상사 및 동료 간 큰 인식 격차도 컸다. 워킹맘의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워킹맘 자신, 관리자, 동료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공통적으로 ‘갑작스러운 업무공백’, ‘야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회피’를 워킹맘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한편, 관리자와 동료는 ‘도전적인 자세 미흡’, ‘배려를 당연시하는 태도’, ‘업무몰입도 미흡’을 3∼5위로 지적한 반면, 워킹맘은 오히려 ‘자기계발 소홀’(45.9%)을 1위로 지적하여 큰 인식차를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은 숙제 도와주기, 준비물 챙기기, 학교방문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충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점심 급식과 교실 청소 등 근무시간에 학부모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 워킹맘은 고충을 토로했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교에서 엄마 노동력 사용금지(46.3%)’를 선택했다.
또한 워킹맘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됨으로써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워킹맘은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자녀 학교생활,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워킹맘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서 ‘엄마 네트워크에서 소외(44.4%)’를 1위로 선택했다.

보고서는 워킹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지적했다.
워킹맘 활용은 조직 생산성 제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 미래인적자원 육성과 직결되므로 기업, 정부,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수이고 실제로 기업이 워킹맘 친화적 제도 도입과 문화 조성 등 양육환경을 개선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제도개선과 정부의 정책 강화 등 거시적 접근과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 등 미시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며 “워킹맘의 갈등은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 직장 내 소통부재와 이에 따른 인식 차이 등에서 비롯됨을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관리자와 동료, 워킹맘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조직과제로 설정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으로는 임금·보수 체계 합리화로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간비례원칙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책정해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도 공정한 처우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의 총 고용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네덜란드(36.7%)는 1996년에 시간비례원칙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노동비용이 과다하여 기업의 단시간근로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2009년에 퇴직금, 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이 기업 총 노동비용의 22%를 차지해 시간비례원칙의 근거법인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간접노동비용에도 시간비례 지급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차원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워킹맘에게 보육 및 긴급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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