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분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노당 당직자들의 농성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강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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