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현대그룹,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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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현대건설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돼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두고 채권단과의 갈등에서 일단 승리를 거뒀다.

현대그룹은 지난 17일(금)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것.

현대그룹은 지난달 10일, 재무약정체결 거부에 따른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단 공동으로 취한 금융제재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의 효력 상실을 판결했다고.

이번 가처분소송 승소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 7월 8일과 29일 현대그룹에게 압박해온 신규 여신중단과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의 제재 조치 등에서 일단 '청신호'가 밝혀진 셈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대그룹 측은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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