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국회 '성접대' 처벌법 입법추진
김춘진의원, 국회 '성접대' 처벌법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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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매매이상의 엄중한 처벌

지난 9월 13일 국회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성접대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안으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성이 단순 거래의 상품화를 넘어 접대의 도구화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다.

2009년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J씨 등 연예인의 성접대, 최근 특검이 진행중인 검찰 성접대 사건,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모국장과 출연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 사이의 성접대 사건 등이 있었으나 사법당국은 유죄를 밝히지 못해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적절하게 처벌된바 없다.

현행법으로 성접대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단순 성매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으며, 뇌물죄로 처벌할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경우 성을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접대 처벌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특혜를 수수·약속하고, 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알선·권유한 행위로, 성접대를 받거나 약속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제공하는 금품 그 밖이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공무원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의원은 "성접대가 공무원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례화되어 있는 만큼 성접대 처벌의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민간인 처벌법과 공무원 처벌법을 구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이 성접대가 단순 성매매이상의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여성의 성상품화 및 도구화에 대하여 사회적 담론과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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