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시흥시 소유 군자매립지 17만8천여㎡에 대해 시흥시에 현금 265억원을 지불하기로 보상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道)는 곧 133억원을 시흥시에 현금보상하고 잔금은 내년 6월30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군자지구 사업시행자인 시흥시가 부담하게 돼 있는 정왕IC 램프확장 등 IC 개선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군자매립지 보상방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2007년 시흥시가 토지 취득시 지불한 244억원과 금융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시흥시는 감정평가금액인 502억원을 요구, 양측이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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